회사 총무팀에서 “치료받은 날짜가 확인되는 서류를 한 장 내주세요”라는 연락이 오고, 며칠 뒤에는 보험사 담당자가 그와 이름이 다른 서류를 요청합니다. 통원은 한 곳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요청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 두 장을 같은 창구에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통원확인서처럼 접수창구에서 바로 나오는 서류와, 저희 쪽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 서류가 갈려 있습니다. 먼저 정할 것은 어떤 서류를 떼는지가 아니라, 그 서류가 어느 기관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통원 중에 서류가 필요해지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원하는 동안 서류를 찾게 되는 상황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회사나 학교에 다녀온 사실을 알려야 할 때,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본인이 가입해 둔 보험에 따로 청구할 때, 그리고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통원 중에 서류가 급하게 필요해지는 일이 드뭅니다. 진료비 쪽은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그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가 이어지는 동안 환자분 손에 영수증이 쌓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서류를 요청받는 날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창구를 잘못 잡으면 반차 하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접수창구에 와서 “사고 났던 거 증명되는 서류 주세요”라고 하시면 저희가 내드릴 수 있는 문서가 아니고, 반대로 경찰서에 가서 “몇 번 치료받았는지 나오는 서류 주세요”라고 하셔도 그 기록은 경찰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 이름이 헷갈려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적어 둔 곳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류들, 창구가 서로 다릅니다
요청받는 서류 이름을 늘어놓으면 사고확인서, 사실확인원, 처리확인서, 지급결의서처럼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찰이 발급하는 정식 명칭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2항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도록 정해 둔 그 문서입니다. 보험사가 자기 처리 내역을 근거로 내주는 확인 서류는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서, 손해보험사 청구서류 안내에도 명칭이 보험사별로 다르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청을 받으셨을 때 서류 이름만 받아 적지 말고 “그건 어디서 받는 거냐”를 함께 물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표는 통원 중에 실제로 요청받는 서류를 창구 기준으로 갈라 둔 것입니다.
| 무엇이 필요한가 | 어느 창구인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
| 다녀간 날짜와 기간을 확인해 줄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진찰받은 그 의료기관 접수창구 | 진료받은 본인(위임 절차를 거친 대리인 포함) |
| 병명과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 진찰받은 그 의료기관 접수창구 | 진찰 기록이 남아 있는 본인 |
|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민원24·정부24 신청 | 사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보험사가 처리한 내역을 확인할 서류(사고사실확인서·지급결의서 등) |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 담당자 | 해당 보험의 청구 당사자 |
| 위임장에 딸리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서류 | 주민센터 | 본인 |
표를 한 번 보고 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통원 중에 오가야 할 창구가 넷이나 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같은 날 네 곳을 다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요청받은 것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만 정하면 그날 갈 곳은 보통 한두 곳으로 좁혀집니다.
저희 접수창구에서 바로 되는 것
저희 쪽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저희에게 진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것들입니다. 언제 며칠 내원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그리고 병명과 소견이 들어가는 진단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합니다. 통원확인서는 이 조항이 말하는 증명서 계열이라 진찰한 그 기관에서만 나옵니다. 여러 곳을 다니셨다면 다닌 곳마다 따로 요청해야 하고, 다니지 않은 기간을 넣어 달라는 요청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직접 진찰한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를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세 명의 한의사가 함께 진료하고 있어, 서류를 받으러 오시는 날을 처음 진찰받은 요일에 맞추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하실 때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두 번 오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낼 서류인지입니다. 손해보험사 청구서류 안내를 보면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 같은 서류에 질병분류코드, 즉 진단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이라면 병명 없이 날짜만 확인되는 쪽이 나을 수도 있고, 보험 청구용이라면 진단명이 빠지면 그대로 반송됩니다. 제출처를 먼저 알려 주시면 기재 항목을 그쪽 기준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서식이든 다 나온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기록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서 갈라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의 서식은 보험사 것입니다. 보험금청구서와 동의서 같은 문서는 그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손해보험사 청구서류 안내에는 사고 내용과 특성, 가입한 상품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낼지 목록을 정하는 쪽이 보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희 창구에 오시기 전에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두시면 그 목록을 놓고 어느 줄이 의료기관 몫이고 어느 줄이 다른 기관 몫인지 갈라 드릴 수 있습니다. 목록 없이 “보험사에서 뭐 받아 오라고 했는데요”로 시작하면 저희도 어느 서식을 준비해야 할지 정할 수 없어 통화가 한 번 더 필요해집니다.
보험사에서만 나오는 서류도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내역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그렇습니다. 사고사실확인서, 지급결의서처럼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모두 그 사고를 처리한 보험사에서 발급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으로는 만들 수 없는 문서라 저희에게 요청하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위임장에 딸리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보험사 안내의 서류 목록에 발급처가 주민센터로 적혀 있는 줄이 있으면 그 줄은 저희나 경찰이 아니라 주민센터 몫입니다.
경찰 민원창구에서만 되는 것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의료기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민원24·정부24에서 신청하는 경찰 민원이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은 두 곳의 민원 안내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민원24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 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두면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정부24의 민원 안내에는 인터넷 신청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경로는 접어 두고 방문이나 우편을 잡으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 정보를 대조하는 본인 확인도 가능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신분증을 두고 나온 날에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정이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처리 시점입니다. 두 민원 안내는 처리기간을 즉시, 다만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면 창구에 가도 그날 서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회사나 보험사가 기한을 정해 서류를 요구했다면, 신청 전에 관할 경찰서에 조사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일정을 잡기 편합니다.
하나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경찰서장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내가 서류를 받아 갔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구조이니, 미리 알고 신청하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기준은 창구마다 안내가 다르니 신청하는 곳의 민원 안내를 보고 챙기시면 됩니다.

진료받은 기록 없이 서류만 필요하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기간은 의료기관 서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해야 한다면 경찰 민원창구, 보험 처리 내역이 필요하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먼저 갈 곳입니다.
서류만 받으러 접수창구에 오셨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병원을 가지 않고 며칠 지나서 서류가 급해진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발급하는 문서는 저희 진료기록을 옮겨 적는 것이라, 기록이 없는 날짜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창구를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지금 갈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 다녀온 날짜와 횟수를 알려야 한다 — 진찰받은 의료기관 접수창구로 갑니다. 단,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만 나옵니다.
- 병명이 적힌 서류를 요구받았다 — 같은 접수창구지만 진찰이 전제입니다. 진찰 없이 병명만 적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 — 경찰 민원창구입니다. 조사가 종결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험사가 처리한 내역이 필요하다 —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합니다.
- 위임장에 붙일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 주민센터입니다.
- 아직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서류부터 급하다 — 위 세 곳 중 해당하는 곳을 먼저 보고, 몸이 불편한 상태라면 진찰은 그와 별개로 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절차와 몸 상태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급하다고 진찰을 건너뛰면 나중에 필요한 기록이 비어 있고, 반대로 통원만 이어가면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행정 쪽이 밀립니다. 두 갈래를 각각 챙기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먼 곳에서 통원할 때 서류를 한 번에 받는 순서
강동구 교통사고한의원으로 통원을 이어가는 중에 직장은 다른 구에 있어 오갈 때마다 시간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류는 나눠 받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먼저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고, 보험 청구가 걸려 있으면 담당자에게 회사 양식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목록을 들고 접수창구에 오시면 의료기관에서 나올 항목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과 주민센터는 근무시간이 따로 있으니 같은 날 묶지 말고 별도 일정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료기간이 길어질 때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서류 창구와 따로 놓기보다 접수 단계와 묶어서 보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어떤 진료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진료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 준비보다 진찰이 먼저인 신호도 있습니다. 통원하는 사이에 없던 증상이 새로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손끝이나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컵이나 문고리를 쥐는 힘이 전보다 빠지고,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깨는 밤이 늘어난다면 서류 접수는 뒤로 미루고 진찰을 먼저 받는 순서가 맞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면 그때는 응급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이름과 그것을 어디에 낼 것인지를 02-3427-1075로 먼저 알려 주시면, 접수창구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기관에 신청할 것을 갈라서 알려 드립니다. 찾아오는 길과 진료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시는길에 함께 두었습니다.

서류를 두고 자주 받는 질문
Q1. 교통사고 통원확인서는 한의원에서 발급되나요?
진료받은 그 한의원에서 발급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에 한의사를 함께 두고 있어, 한의원 진료 기록을 근거로 하는 통원확인서와 진료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오는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날짜와 기간까지입니다. 여러 기관을 다니셨다면 기관마다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Q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경찰 민원창구입니다. 경찰민원24 안내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두고 있고, 정부24에서도 같은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처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무인발급기도 사고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으니 대리인이 움직인다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사고 사실확인원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두 민원 안내는 처리기간을 즉시, 다만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은 이 확인원을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면 그날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조사 종결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Q4. 가족이 대신 서류를 받아 올 수 있나요?
경로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할 때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온라인 경로는 대리인이 쓸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대신 맡기는 경우에는 보험사 양식의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안내가 있어, 그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게 됩니다.
Q5. 회사에 낼 서류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먼저 회사가 병명까지 요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녀온 날짜와 기간만 필요하다면 통원확인서로 정리되고, 병명과 소견이 있어야 한다면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두 서류 모두 진료받은 의료기관 접수창구에서 나오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청이라면 그것만 경찰 민원창구 몫으로 갈라 두시면 됩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로 통원하는 동안 필요해지는 서류를 창구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진단이나 서류 제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 창구의 신청 자격·준비물 기준은 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이 글은 저희 하늘애한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